부가가치세과세1 조세분쟁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조세분쟁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제조업이나 도매업, 소매업자 등의 각 거래단계마다 과세한다는 특징을 자기고 있으며 거래가 이뤄지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한 모든 거래단계에서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즉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세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리베이트 금액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오늘은 리베이트와 부가가치세 과세와 대한 사례를 조세분쟁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의 경우 자사의 상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주는 일이 종종 일어나지만 의약품의 리베이트는 약값.. 2015.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