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사업자1 부가가치세법과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과 사업자등록 최근에는 자영업과 같이 창업을 진행하려고 마음먹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의 것만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당기간 인테리어공사를 종료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적절히 수취하고도 20일을 경과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해 기간에 대해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전화, 전기와 가스 등에 대해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사업자번호를 등록시키는 것이 필.. 201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