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철회1 부과철회/부과처분취소소송 - 조세소송변호사 부과철회/부과처분취소소송 - 조세소송변호사 부과과세 부과과세는 세금이 세무관서의 행정처분에 의해 결정되는 과세의 방식입니다. 한국의 조세법은 부과과세제도와 신고납세제도가 병행되고 있는데요. 신고납세가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정해 납부하는 것이라면 부과과세는 그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세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액의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은 조세는 과세관청의 조사와 결정, 납세고지의 절차에 의해 세액이 확정됩니다. 부과과세제도 부과과세제도는 정부가 부과처분에 의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인데요. 권한은 정부에게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통해 납세자에게 과세의무를 부여하는데요.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조세법칙행위의 기수시기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2013.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