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본안소송1 부동산가압류 본안소송없이도 부동산가압류 본안소송없이도 민사상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압류가 유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다음 부동산가압류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시에 있는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가 집행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가압류 채권자인 ㄴ씨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취소 신청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ㄴ씨가 공정증서를 받아 집행 권원을 취득했기 때문에 ㄱ씨는 가압류를 취득할 수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 2018.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