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13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1. 부동산 선정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와 그 주변을 조사합니다. 2. 부동산중개업체선정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알아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합니다. 3.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출 종류 및 대출.. 2013. 1. 2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