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분쟁1 부동산소송분쟁 공유물분할 조정 성립만으로는 부동산소송분쟁 공유물분할 조정 성립만으로는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뜻합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및 법률에 규정 아래 공유물분할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소송분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공유물분할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물권변동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유물분할 절차를 이용해 토지의 공동 소유자였던 ㄱ씨 등 7명과 토지를 분할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이 A씨의 분할된 토지를 강제경매로 넘기게 되었.. 2018.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