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혜택1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비과세해택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비과세해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대상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를 주택이나 입주권으로 판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을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서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고 2005년 3월 재건축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습니다. A씨는 2001년 8월경 매입한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8,700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이를 몰라 양도세를 납부하였다며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환급을 청구.. 2017.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