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수치심유발1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몰래카메라촬영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몰래카메라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몰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 상가에 들어가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B씨를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A씨는 상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 핸드폰을 두어 촬영하다 B씨가 핸드폰을 발견하자 달아났습니다. 이후 A씨는 핸드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 모두 삭제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지만 B씨의 증언과 법원의 검증결과 등으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