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정비방식1 [건설변호사] 순환정비방식과 순환용주택공급 [건설변호사] 순환정비방식과 순환용주택공급 순환정비방식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해 세입자나 주택의 소유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이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 한함)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순환용주택의 임시수용시설로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 2012.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