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허위과장광고1 아파트분양 허위과장광고 시효 주의 아파트분양 허위과장광고 시효 주의 표시광고법 부칙 제 2조, 구 표시 광고법 제 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분양광고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 등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했습니다. 이 아파트 근처 육군부대는 아파트 정문과 부대 정문이 약 200m 정도 인접해 있었는데 ㄱ 씨 등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건설사 측에서는 분양 전 아파트분양광고에 이 군부대를 공원으로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분양광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유의사항으로 군부대 내에서 소음이 있을 수 있고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차.. 2018.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