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1 [건설 변호사]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를 때 주의할 점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를 때 주의할 점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는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란? 여기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각 공동주택별.. 2012.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