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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분쟁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조세분쟁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제조업이나 도매업, 소매업자 등의 각 거래단계마다 과세한다는 특징을 자기고 있으며 거래가 이뤄지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한 모든 거래단계에서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즉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세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리베이트 금액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오늘은 리베이트와 부가가치세 과세와 대한 사례를 조세분쟁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의 경우 자사의 상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주는 일이 종종 일어나지만 의약품의 리베이트는 약값.. 2015. 12. 1.
탈세신고포상금, 조세분쟁변호사 탈세신고포상금, 조세분쟁변호사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탈세제보 신고 포상금을 올린 뒤 제보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세청이 확보하지 못하느 내부의 고급정보 제보를 확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국세청은 탈세신고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했고 이후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도 2012년 대비 약 7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탈세제보 신고를 바탕으로 진행한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세금도 무려 153%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은 올해부터 다시 탈세신고포상금이 20억원으로 늘어나 탈세제보와 추징한 세금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탈세제보 신고 포상금 오늘 조세분쟁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늘어.. 2014. 7. 9.
월세 소득공제 추가 신청방법은? 월세 소득공제 추가 신청방법은? 지난해 월세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가 있다면 오는 5월에 추가 신청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11일, 국세청은 올해 1,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함에도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의 경우 오는 5월1일~31일 사이에 확정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때에도 확정신고를 못하게 된다면 이후 3년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조세분쟁변호사와 함께 월세 소득공제 추가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 국민주택.. 201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