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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6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전적 배상만으로 부족해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고 채무자들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채무이행에 게을리 했을 경우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씨는 B씨가 땅을 사 건물을 짓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ㄱ구의 한 대지를 B씨 자금으로 매수하고 건물의 명의는 A씨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A씨는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건축허가 명의를 넘겨 받기로 했지만 B씨와 이들 부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B씨는 건축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습니다. 두 피고들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이 2006년부터 세금과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A씨 앞으로 부과됐지만 A씨는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이후 A.. 2018. 3. 26.
채무불이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 못하면? 채무불이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내용에 따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불법행위와 더불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취지 그리고 거래관행과 신의성실 원칙 등을 토대로 적절한 이행을 따르지 않은 것을 뜻 합니다. 이러한 채무 불이행은 보통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불완전이행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부작위채무와 관련해서는 경업피지에 위반하게 되는 경업행위를 하는 것과 더불어 채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채무 불이행의 조건들이 맞아 성립하게 되면 민법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이행을 할 수 있으며, 담보권 실행 및 계약해제.. 2017. 10. 9.
정신적 피해보상 채무불이행과 별도로 정신적 피해보상 채무불이행과 별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측에게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신체적인 피해나 제산적인 피해 외에도 정신적인 피해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별도의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땅을 사 건물을 건설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B씨의 자금으로 매수되었고 토지에 신축할 건물은 A씨의 이름으로 건축허가가 내려졌는데요. A씨와 B씨는 B씨의 아들인 C씨가 대지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으나 C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B씨 역.. 2017. 6. 22.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보증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보증 제품을 구입할 시 해당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놓고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증 기간이 긴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제품의 하자를 1년간 보증한다는 물품 구매 계약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 성능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단체는 종이 기록물을 관리하고자 종이를 손상시키는 해충과 곰팡이 등을 제거하는 소득약제를 생산하는 B사에 3700만원을 지급하고 고체형 약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A단체는 B사로부터 제공받은 약품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시험 결과 보고서.. 2016. 8. 8.
채무불이행 배상대상 어디까지? 채무불이행 배상대상 어디까지? 최근 법원에서 화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재산상 손해 이외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위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고 채무자들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채무이행을 게을리 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오늘 민사소송변호사가 이 채무불이행 배상대상 어디까지 인지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A는 지난 2000년 아버지 B가 땅을 사 건물을 짓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대지를 B의 자금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대지에 신축하는 건물은 A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A와 B 부자는 아들 C가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기로 약정했지만 아들 C는 이를 이행하지 .. 2015. 10. 13.
[민사변호사] 돈을 갚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돈을 갚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돈을 빌려준 상대가 돈을 갚지 않아서 문제일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재산명시제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고 그것이 확정판결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그 채권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색·발견·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소재지의 법원에 하는데, 정당항 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재산명시기일을 지정, 채무자를 출석하게 하여 재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이것을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에 처해있더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해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 201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