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 돈을 갚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by 변호사 강민구 2012. 7. 12.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돈을 갚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돈을 빌려준 상대가 돈을 갚지 않아서 문제일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재산명시제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고 그것이 확정판결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그 채권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색·발견·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소재지의 법원에 하는데, 정당항 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재산명시기일을 지정, 채무자를 출석하게 하여 재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이것을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에 처해있더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해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 그 채권만족을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절차제도와 함께 불성실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고,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재된 이후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