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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이중매매/배임죄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이중매매/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민법이 물권 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가능한 현상을 말합니다. 현행 민법체계의 계약자유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비록 이중으로 행해진 매매계약이라도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팔린 사정을 알고 다시 팔라고 한 사정이 있을 뿐이라면 정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성립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 1차 매수인에게 잔.. 2013. 3. 15.
[건설변호사]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건설변호사]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주택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결과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다음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 201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