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1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정지상권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정지상권 -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토지나 그 지상건물을 소유주가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저당권을 설정 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그 후 토지에 관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에 대한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토지와 건물이 원래는 같은 소유였는데 건물이나 토지 한쪽만이 경매에 회부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건물소유주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무법인 진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다만 토지를.. 2013.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