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민사사건 변호사]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민사사건 변호사] 오늘은 폭행 및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었을 때 민사조정, 민사소송등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 즉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에 대하여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사건은 보통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폭행, 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더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지만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폭행 및 상해..
2011.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