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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2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욕설문자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욕설문자 폭력은 반드시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입혀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겉으로 들어난 상처보다도 훨씬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행동도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실제로 욕설 문자메시지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그에 대한 처벌이 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양은 중학생으로 동급생인 B양이 자신의 시험 성적을 허락없이 봤다는 이유로 B양을 따돌렸습니다. 또한 A양은 B양 뿐만 아니라 평소 B양과 친하게 지내던 다른 학우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A양은 B양에게 욕설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A양의 행동은 학교 측엗 알려지게 되었고 교.. 2017. 2. 1.
형사소송,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형사소송,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월이면 새학기가 시작된 이때 학교폭력 문제는 최대의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문제는 왕따 나 학생의 교권침해, 교사에 의한 항생 폭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새로 입학하거나 전학을 앞에 둔 학부모님들은 학교폭력에 내 아이가 휘말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내에서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라고 하면 즉 중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때에는 .. 201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