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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력처벌법위반 촬영물 재전송 혐의

by 변호사 강민구 2019. 2. 26.

성폭력처벌법위반 촬영물 재전송 혐의






성범죄 사건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처벌법은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정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된 처벌을 선고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신장과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뤄지는 성범죄는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간,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잉요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 친족이나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성범죄 사실이 존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나 많은 성범죄가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다뤄지는 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짚고 넘어가볼까 합니다.





A씨는 자신의 가게 손님인 B와 연인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B씨는 유부남이었지만, 이 둘은 서로 성관계를 맺으며 합의하에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을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결별을 고하게 되는데요. B씨와 이별하기를 원하지 않던 A씨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A씨는 이전에 찍어 두었던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 중 한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재촬영해 B씨의 아내에게 전송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B씨에게 협박문자와 사진 등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A씨는 성폭력처벌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의 행동이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해서였지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 말한 근거는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찍은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서였습니다. 즉, A씨는 성관계동영상을 카메라로 다시 한 번 찍은 촬영물을 B씨의 아내에게 전송한 것이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성범죄는 근절되어야만 하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혐의에 대한 대가를 치루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해나 누명 등으로 억울한 입장에 처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중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입증해 억울함을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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