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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신상유출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당

by 변호사 강민구 2019. 3. 6.

신상유출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당






기술발전 및 인터넷이 보급화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퍼트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신상유출처벌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의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여 명의 행사 관련 업무 종사자가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일어난 신상유출처벌 관련 사건입니다.





단체채팅방에 있던 수많은 사람 중 채팅방의 운영자인 ㄱ씨는 회원 중 한 명인 ㄴ씨가 행사에서 실례를 범했다는 이유로 채팅방을 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운영진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며 며칠 안에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채팅방을 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얻게 된 ㄴ씨의 본명 및 예명, 사진, 연락처 등을 채팅방에 공개해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ㄱ씨는 검찰로부터 신상유출처벌로 벌금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상유출처벌 관련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ㄱ씨가 타인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이들이 있었던 채팅방은 불량한 대행사와 도우미의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이었으며, ㄱ씨를 포함한 다섯 명은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채팅방 공지로 행사를 파토내거나, 불량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시 이유를 불문하고 탈퇴를 하며, 문제가 일어날 경우 그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채팅방 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것이라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상황에서 ㄱ씨의 행위는 신상유출처벌로써 다뤄지는 것이 맞을까요?





재판부는 해당 채팅방 규칙을 보고 여러 명이 가입되어 있는 채팅방의 질서유지 및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 건 ㄴ씨이고, ㄱ씨는 공지로써 ㄴ씨의 개인정보를 퍼트린다는 것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 만큼 ㄱ씨의 행위는 부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ㄱ씨는 신상유출처벌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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