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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다 될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9. 4. 2.

 

예기치 못한 상황은 어떤 일이냐 어떤 상황이냐를 불문하고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작게는 친구들과의 약속부터 업무에 관한 일들도 상황이 급변하기도 하고, 심각하게는 건강이나 재산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이와 같은 일을 줄이기 위하여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동일한 인물에게 속해있던 있던 토지 위의 건물 등 부동산이 강제경매나 공매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서 그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토지 위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던 이가 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때에 허가가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물까지 해당한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법상 지정지상권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만일 위와 같은 조항이 있는 계약이라면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건물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귀농을 하고자 한 지방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마쳤습니다. 이때 A씨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에 B씨 소유의 건물이 있었고 해당 건물까지 모두 매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B씨가 매매한 건물은 B씨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통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C씨에게 낙찰이 되고 A씨의 등기가 말소되게 되었습니다. C씨는 자신의 소유가 된 건물을 점유하였고 자신이 현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획득한 상태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자문을 얻어 소송을 통해 문제를 완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토지와 건물같은 부동산의 경우 그 가치가 큰 만큼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권리를 찾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한 일입니다. 곤란한 상황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음으로 타개할 방법은 알고 게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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