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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가권리금반환 청구 침착하게 나서자

by 변호사 강민구 2019. 4. 18.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정년퇴직이나 청년들이 창업전선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매장의 위치도 중요하기에 임대 상가를 선택 할 때에 조금이라도 목 좋은 곳을 원합니다. 대부분 이런 자리에는 권리금이 있어서 임대 보증금 외에 추가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권리금을 못 받게 되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것이기에 상가권리금반환 청구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무형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상가를 양도하면서 주고받는 금액으로 상가 임대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침해한다면 상가권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A씨는 20년 넘게 임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새로운 계약자를 찾았고 계약을 하기 위해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을 거절했고 이 일로 A씨와 건물주는 다툼을 했습니다. 다툼을 하고 난 뒤 건물주는 A씨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도 못 받았다며 상가권리금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가능하고 B씨가 20년간 운영하면서 자본 회수의 기회가 충분했으므로 A씨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은 자신의 노력으로 상승한 상가건물을 두고 나오면 영업하면서 쌓인 재산적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상가권리금반환 청구에 대해 2천 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분쟁은 임대차계약 또는 재갱신일 때 많이 일어납니다. 소송 전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소송의 경우 영업실적과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따진 후 비용이 산정되기에 생각보다 배상금액이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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