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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권리금청구소송 현명한 절차 진행법

by 변호사 강민구 2019. 5. 1.

 

권리금이란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에게 상가를 양도하면서 상가위치에 따른 영업효율성과 영업시설 및 비품, 거래처, 기존 고객 등 무형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상가 임대 시 임대인과는 별도로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에 재산상의 피해를 보기에 권리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개 권리금에 대한 분쟁은 임대차 계약이나 재갱신 시에 많이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을 보호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런 권리를 방해하거나 침해한다면 권리금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권리금보다는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영업실적과 시설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으로 인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상가를 임대 받았습니다. 임대 당시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넘겨주지 않자 권리금으로 수천만원을 더 챙겨주고 인도받았습니다. 몇년 뒤에 상가 주인 B씨와 임대계약을 연장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해가 더 흐른 뒤 A씨는 상가를 매매하려고 다른 이에게 권리금 수억원을 받고 넘기려고 했으나 B씨의 반대로 계약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상가 주인 B씨의 아내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장사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즘 B씨는 A씨에게 A씨가 상가 임대 시 준 권리금을 제시했지만 A씨는 액수가 적다고 거절했고 그대로 폐업했습니다. B씨는 변제공탁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은 A씨에 반환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새로운 임차인을 거부해 권리금을 못 받았다며 권리금청구소송으로 손해액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계약은 5월에 끝났다 하더라도 변제공탁으로 보증금을 같은 해인 6월에 받았으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법 재판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은 임대가 끝나기 전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폐업을 했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는데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권리금 일부도 못받고 보증금만 받아야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권리금청구소송이라도 무조건 권리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환받기 위해서 면밀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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