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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상습폭행죄 연루가 될 경우 어떻게

by 변호사 강민구 2019. 7. 27.

 

일반적인 민사, 행정 등의 사건과 다르게 형사사건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당사자들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 과정 자체가 다른 사건들과는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시작은 같습니다. 어떠한 일로 인해서 고소나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 다만 이 이후에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내고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이어지는 수사를 받게 되며 이 이후에 법정으로 넘겨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행위에서 범법을 저지른 자의 반대편에 서서 검사가 사건을 이끌어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형사사건은 사기, 성범죄, 폭행 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폭력사건과 연관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그 활동 반경이 좁고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선후배간의 수직적인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후배를 폭행하는 등의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A씨의 경우 이런 선후배를 넘어 교수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처벌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전공의 7명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언사를 한 혐의로 고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술방에서 어시스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의 배를 때리는가 하면 간호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또한 휴대폰 모서리로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심지어 뺨까지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일반 선후배관계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교수의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는 전공의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고 모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므로 이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판단을 하였고 심지어 도구를 사용해 폭행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았을 때에 그 폭행의 정도도 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처음에는 벌금형을 내렸다가 결국에는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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