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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보증금반환소송 혼자서 해결이 어렵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23. 11. 16.

전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장 두려운 일은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매해 전세보증금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세 주택에서 거주 중이라면 반환받은 보증금으로 새로이 계약한 집에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추가 대출을 받거나 이사 계획을 취소하며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증금을 떼이게 될까 봐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무턱대고 기다릴 수도 없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증금반환소송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겠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때 받지 못한 보증금 대처방법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우선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 임차인은 정해진 기한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될 때까지 서로 아무 협의가 없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기 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청할 수 있겠는데요. 계약 해지 통보를 명확히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집주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할 수도 있고 이사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등기부상에 해당 내용을 남길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합니다.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입자의 권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인데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신청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면 등기부 등본에 꼬리표가 달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에 전세금을 마련하여 반환해 주기도 하는데요.

뒤늦게 전세금을 반환받았더라도 그동안 세입자가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소송에 든 비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겪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합의하여 소송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김 씨는 A씨와 2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김 씨는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A씨에게 연락하여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는데요.

A씨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면서 김 씨도 함께 공인중개사에 임대를 의뢰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김 씨는 황당했지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A씨의 요청을 들어주었는데요. 계약 만료 일까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A씨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다가 김 씨의 연락을 피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김 씨는 추가로 대출을 받아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김 씨는 신속하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소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소송의 경우 혼자 해결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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