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강남역법무법인 전세사기 상담이 필요한 상황은

by 변호사 강민구 2023. 12. 13.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임대차 계약의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곤 합니다. 전세와 월세를 꼽아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전세의 경우 보증금조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여 나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보증금돌려받기 방안의 일환으로서 '임차권 등기신청'을 진행하시는 세입자들이 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면서 무작정 버티기 시작하는 집주인들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강남역법무법인에서 보증금돌려받기에 나서 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어떤 역할 할까?


통상적으로 전세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거주지를 찾아 이사가는 방법이 바로 그것인데요.

기존에 거주하던 장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계약이 만료될 무렵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주기가 어렵겠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 주겠다고는 하나 언제 세입자가 구해질지, 과연 구해진다고 내 돈 모두를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니 불안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세입자분들에게 강남역법무법인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보시라 이야기하곤 합니다. 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보증금돌려받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하지 말라 하는데.. 문제 될까요?

 

그러나 때로 세입자들은 집주인으로부터 기묘한 요청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금방 돈을 돌려줄 테니, 웃돈을 얹어서 줄 테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인데요.

실상 우리 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보증금돌려받기를 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 확정일자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이사를 가게 된다면 확정일자는 확보했다 할지라도 실거주 조건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잃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집주인이 좋은 말로 설득을 한다 할지라도, 혹여나 모를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무작정 이사를 가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보증금돌려받기를 위해 강남역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철저하게 마친 뒤 목적물을 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살펴보기

강남역법무법인을 찾아온 갑은 4년 전 자신이 사회 초년생이던 시절 처음 맺었던 전세 계약이 발목을 잡게 되었다면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렵고, 보증금을 내려 세입자를 구하게 될 경우 자신에게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갑은 이러한 상황이 난생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해야 하는지를 몰라 당황하는 마음에 강남역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강남역법무법인은 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세입자가 손해를 볼 이유가 없다면서 갑에게 다양한 보증금돌려받기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치는 것도 가능했지만, 실상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와 신규 직장에서의 적응을 앞두고 있는 갑으로서는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소간 부담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역법무법인은 갑에게 임차권 등기설정을 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또 이러한 등기과정은 집주인의 송달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결국 갑과 강남역법무법인의 심리적 압박에 굴복한 집주인은 갑의 돈 모두를 돌려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차권 등기를 완료했고, 이사까지 했지만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자신의 피해에 적절한 지연이자까지도 청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사 갈 집에도 전세보증금을 지불해야 하거나, (매매일 경우) 자신의 돈을 일부 포함하여서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데 과거 집주인에게 내 돈이 묶여 있는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 상품을 통한 도움을 받곤 하는데요. 대출 상품을 이용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이자가 지급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세입자가 자신이 질 필요가 없었던 이자 부담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 때문에 보증금돌려받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