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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초부동산변호사 법률적 조력을 원하고 있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23. 12. 29.

 

국내에서 부동산과 토지는 관심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부의 평가 잣대로도 평가되기도 합니다. 안전하게 보유한 토지를 두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예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강하게 대응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본인 소유지 등에 다른이가 무단 점유 이후 토지점유취득시효 등을 어필하게 된다면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번지지 않게 사전에 내용 증명 등을 송부하는 등의 법적 조치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부문에서 해결 방안이 생각나지 않을 경우에는 서초부동산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조력을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 관련해 법률적 용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권이라는 것은 특정 물건 등에 대해 베타적 권리를 가지면서 직접 지배하거나 이익 등을 취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권은 점유권과 소유권, 유치권과 저당권 등을 포함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지점유취득시효 등과 관련해 사전에 알아 둘 물권은 점유권 및 소유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지배하면서 갖게 되는 권리가 점유권인데요, 등기사항 증명서 및 여러 대장 등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현실에서 지배할 때 이러한 점유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의 경우에는 전면적 차지를 하며, 사용과 수익, 처분 등을 하는 권리를 일컫습니다. 특정한 이가 지배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지배 관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점유 설정 의사도 필요한데요, 잠재적 및 일반적 자연적 의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립이 이루어지는지 잘 살펴보아야

토지점유취득시효 관련해 소유자 및 점유자가 다른 케이스도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세입자는 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법 권리를 건너뛰고 점유하는 예도 있는데요, 토지주인이 방치한 곳에 건물을 세우고 하는 경우 소유권 및 점유권을 가진 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점유 취득 시효의 경우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지 또는 방치된 토지를 사용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를 소유자로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소유권을 인정 받기 위해 충족할 요건은 민법 제 2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유주 등이 있는 토지에 20년 이상 소유 의사를 가진 상태로서 공공연히 목적물을 점유하는 부분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사항을 갖추었을 경우 등기 이후 소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넘게 점유했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예도 있는데요, 만약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 본인의 대지를 누군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경우 시효가 멈추어지도록 서초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된 사례

다음으로는 서초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씨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생전 거주한 부동산 및 토지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이루어진 일부 토지가 도로로써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해당 도로는 양씨와 김씨가 소유한 땅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양씨와 기씨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관련된 도로도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어필하였습니다.

매수 시기를 보면 20여 년 전이었는데요, 토지점유취득시효 등이 끝났다고 하면서 소유권 등기 이전 청구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오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토지를 지켜내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측은 해당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 주목하였는데요,

이는 사실상 지배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는 부분을 어필한 것입니다. 해당 구간에 대해 소송을 한 원고들이 관리 또는 실질적 지배를 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을 하였는데요, 단순히 출입 등을 위한 통로로 보았습니다.

도로의 세금 부담 역시 오씨의 부친이 부담했다는 것도 찾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증거 및 법리적 시각에서 어필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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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려운 사황에 처해 있다면

 

토지점유취득시효 관련 사안 다루어보았습니다. 현재 서초부동산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진솔은 각 분야별의 변호사들과 패럴리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 및 경매, 집행 등에 있어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서초부동산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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