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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 손해액 계산 - 민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3. 7. 3.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 손해액 계산 -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소송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여 가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손해를 입히는 원인은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불이행이라고도 합니다. 예를들어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에서 어느 일방이 이유없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때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민법 제 750조). 예를들면, 술을 마시고 공연히 남에게 폭행을 한다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등이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 즉,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배상의 방법이 문제인데요. 원상회복을 시켜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민법 제394조, 제 763조)'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이 명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 배상청구를 당한경우 얼마를 배상할 것인지, 또 피해자는 얼마를 청구할 것인지, 손해액의 계산을 하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차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고 차가 부서졌다고 할 때 그 손해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사람이 다쳤으니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손해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하는데 드는 치료비가 손해일 것이고, 치료기간에는 일을 할 수 없을 터이니 그것으로 인한 수입상실이 손해가 될 것입니다.

 

 

 

 

 

 

마침 피해자가 직장에 다니고 월급을 일정하게 받아오던 사람이라면 문제는 조금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실질자라든지 취직을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무직자)인 경우는 손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수입이 없었으니 치료비만 배상하면 충분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고로 후유장애가 남아 평생 불구자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러한 경우 실무에서는 소위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평가해 그 상실된 노동력에 비례한 수입손해를 입었다고 계산합니다.

 

 

 

 

 

 

또 이런경우 피해자가 앞으로 2~30년 동안 벌 수 있는 수입을 지금 당장에 내놓으라는 청구이기에 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도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때는 과실상계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라는 손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위자료의 산정은 그야말로 수학적으로 정답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도 피해자의 직업, 수입, 그의 과실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됩니다.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종다양한 가치를 널리 포용하는 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이상, 이러한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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