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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정당방위 기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3. 21.
형사소송변호사 정당방위 기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다보면 어쩌다 의도치 않게 싸움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당행위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 범죄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폭행은 보통 사람의 신치에 대한 침해를 내용하는 범죄로 볼 수 있는데 형법이 적용되게 되고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0조에 따라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나타나 있는데요.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혹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의 균형성, 긴급성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성립되게 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정당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정당방위 기준 및 정당방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정당방위,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폭행사건이나 기타 폭력사건에 연루되었을때 억울하지만 방법을 몰라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억울하게 폭행죄로 오인 받았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해 그 처벌을 면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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