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1 개발제한구역법 관련된 한가지 상황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 땅이 있으면 거기 위에 무엇을 하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으로 본인의 땅이 있다고 해서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토지에는 종류가 있기 마련이고 종류에 따라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종류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만이 문제 없이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소유의 토지에 원하는 사업을 진행시킬 수는 없는데, 단 한가지 용도변경을 신청한다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조금 변형하여 적용을 하는 등의 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 개발을 제한받는 구역의 땅.. 2019.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