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재하도급1 건설공사 재하도급 특수한 경우 허용 건설공사 재하도급 특수한 경우 허용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및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우리나라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법은 건설사가 같은 업종의 건설업체에 건설공사 재하도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원이 건설공사 재하도급을 허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를 허용한 것일까요? 해당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인데, 한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공사의 일부분인 조경공사 그리고 흡출기, CCTV 등을 설치하기 위해 아파트 입자자대표회의에 동의를 구한 뒤 해당 분야 시공을 담당 업체 1, 2.. 2019.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