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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2

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 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등이 가능합니다 건물에 따라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건축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등에게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는 걸 말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후 사전에 심의가 필요한데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심사를 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건축물을 건축 혹은 대수선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이상의 허가만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지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특.. 2015. 10. 28.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건설변호사 강민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 201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