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소송2 부동산명도소송 점유자가 자진해 내주지 않을때 부동산가격의 폭등에 편승하기 위해 내 능력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영끌을 하였다가, 금리 인상의 여파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경매에 누구나 쉽게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경매 참여 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입찰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를 낙찰받고 진행할 수 있는 부동산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경매로 낙찰받은 후 점유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경매로 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낙찰받았을 때, 소유자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사기간을 협의하여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데 점유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 2022. 7. 5.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 무작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많은 이들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둠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부의 수단으로 개념이 되어있다 보니 부동산 관련된 분쟁이나 다툼은 비단 임대인 또는 임차인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상황 등에 물려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형제, 자매 간의 상속에 있어서도 현물 자산 보다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더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경우도 있고, 이 밖에도 여러 크고 작은 분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내에서 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얽히게 되는 순간부터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자료를 보면 소송 진행 간 중에서 그 유형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2021.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