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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91

[상속세]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라고 합니다. 시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은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양도소득법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는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 특례 3년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 2012. 9. 11.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국가가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부과와 징수라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부과는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징수는 확정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았는데, 부과에 해당하는 것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고 징수에 해당하는 것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상속세 역시 국세에 속하므로 부과 제척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 그 밖의 경우에는 10년을 그 .. 2012. 9. 7.
[상속세]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하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금액을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단, 자기앞수표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 2012. 9. 4.
[상속변호사] 1세대 1주택이라면? 동거주택상속공제 받으세요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1세대 1주택이라면? 동거주택상속공제 받으세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한도는 5만원입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 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1번 요건에서 말하는 10년 이상의 기간은, 동거하지 못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으나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그 사유로는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요양 등의.. 2012. 8. 31.
[상속]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본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이란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한 상속, 유증 및 사인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그 재산의 취득의 실질이 상속 등에 의한 재산취득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상 수익자의 재산으로 평가되는데, 따라서 상속인이 수익자인 경우 보험금 .. 2012. 8. 28.
[상속변호사] 상속세의 신고, 신고세액공제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의 신고,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반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면 좋은 점 상속세 신고를 해놓으면 그 후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2012. 8. 24.
[상속] 유언이란 무엇인가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유언이란 무엇인가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법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만 17세 미만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해야지만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방식에 어긋나면 설령 유언자의 의사와 합치하더라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다섯가지입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201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