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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2

업무상횡령 범위는 업무상횡령 범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하는데요. 최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더라도 무조건 횡령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한 A씨는 총장으로 있던 중 전임 총장보다 높은 연봉, 실적 부풀리기, 업무추진비 횡령 등의 의혹을 받았는데요. 결국 총장 임기를 마저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이후 B대학 교수협의회는 A씨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업무추진비.. 2018. 1. 20.
업무상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혐의 [서울경제 5월 27일] 업무상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혐의 [서울경제 5월 27일]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 업무상횡령과 배임은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게 됩니다.또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이득을 취득해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최근 강민구변호사는 검찰에서 상장사인 P업체의 회사대표를 업무상 배임죄로 조사한 사건을 변호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위해 한 행위로서 임무에 위배되지 않았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리적 주장을 펼쳐 무혐의를 받게 하였으며.. 201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