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절약1 조세소송, 증여세 절약 -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 증여세 절약 -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세소송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무상이전되는 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반면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무상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과세체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자신의 재산을 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지만 세법상에서 말하는 증여는 민법상 개념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은 관계 없습니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실제로 취득했거나 이익을 얻었는데 대가 없.. 2013.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