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2 집합건물분쟁 생긴다면 예전에는 현재와는 달리 1가구가 단독으로 한 채의 집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넘는 집안 식구들이 생활을 하더라도 한 채의 집에서 두 가구 또는 세 가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도시화되면서 발전을 하게 되고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현상으로 인해 주택의 모습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로써 생겨난 사무실이나 아파트 등 한 건물의 많은 가구 수가 들어와 살아가는 형태가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 처럼 범위마다 물건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있는 건축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이라는 말이 친숙하지 못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주위나 본인이 살고 있는 것이.. 2022. 3. 17. 서초부동산변호사 공동주택 집합건물에서의 하자보수 문제는 서초부동산변호사 공동주택 집합건물에서의 하자보수 문제는 - 강민구변호사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신축건물들과 신축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편안한 주거지를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의 평균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동주택 아파트를 선택하면서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따져보게 되면서 신중하게 골라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은 다가구들이 모여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이며 아파트나 연립주택, 빌라 등이 있습니다. 집합이 모여 사는 건물에는 개인적으로 사용이 되는 공간이 있지만, 입주를 하는 모든 사람의 공간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 2021.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