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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2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실시공이라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실시공이라면 건물을 지을 때 만약 그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이러한 건물에 입주한 입주자들을 위해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주택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하자란 결함이 발생함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를 말하며, 그 건물을 공사한 업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건물의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은 계약상 해당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건물의 하자를 발견했을 때 그 건물을 매도한 사람이 부담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거래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러한 사실을 건물의 매수인이 몰랐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계약의 해지는 건물에.. 2019. 1. 15.
공사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공사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공사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의 종류별로 다르지만 보통 10년 또는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보면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201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