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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8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청산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청산 상속변호사가 보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하고 나서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가 이 한정승인과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09 판결로 한정승인 후 청산을 위해 경매가 실시되었다면 상속채권자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판례에 사안을 살펴보면 원고A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2015. 7. 7.
재산상속변호사의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재산상속변호사의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재산상속 강민구변호사 재산상속변호사와 오늘은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발생하고 이 상속재산이 조사가 완료되게 되면 이 상속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 받아드릴지의 여부를 상속인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상속에 있어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하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결정할 것이고 만약 상속으로 인해 발생되는 채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 상속결정은 보통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요. 그럼 재산상속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도.. 2013. 10. 22.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고,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 2013. 8. 22.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의 한정승인 - 유산상속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의 한정승인 -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 2013. 7. 19.
재산상속변호사, 유류분 제도란? - 상속변호사 재산상속변호사, 유류분 제도란?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만약 한 부자 노인이 사망후에 전 재산 500억원을 모 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유족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다고 합시다. 만약 나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 버린다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유언을 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상속인 중 소수에게 몰아준다든지 해 다른 상속인이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상속인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2013. 7. 18.
재산상속변호사, 빚 상속포기 할 것인가 말것인가 - 상속변호사 재산상속변호사, 빚 상속포기 할 것인가 말것인가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가치 있는 재산(적극재산)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빚(소극재산)도 상속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생전에 저질러 놓은 결과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한자(피상속인)의 빚과 상속받을 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빚조사 방법?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금융 거래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2013. 7. 17.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리 준비하라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리 준비하라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없는 줄 알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무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빚은 갚아야만 할까요?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단순승인과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3개월동안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승인'이 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전부 상속받겠다는 뜻이 됩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나 피상속인의 관할세무서에 가서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2012. 11. 27.
현명한 재산상속, 재테크 방법 - 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현명한 재산상속, 재테크 방법 상속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의 하나입니다. 정서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해야할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족간이라도 구체적인 재산상황을 알고 있는 것은 쉽지 않죠. 금융감독원에 를 신청하면 쉽게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상의 땅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상속 여부를 선택해.. 201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