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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누범 기간 가중처벌 형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2. 11.
누범 기간 가중처벌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제35조에서는 누범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다거나 면제를 받은 뒤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를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혐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 한다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누범 가중처벌은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 6년기간 이하의 징역이지만 그것이 누범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 12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범의 형이 가중되는 것은 이미 형에 처하게 된 자가 바뀌지 않고 또 범행을 거듭했다는 점이 중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형사변호사가 볼 때 이러한 행위자의 경우 강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형법 제36조에서는 판결선고 전 누범인 사실이 발각되면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해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는 제외되게 됩니다.

 

 

이러한 누범의 개념은 때로 상습범과 혼동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가 상습범과 누범의 관계 그리고 누범이랑 상습범과 같은 법정형을 정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해 위헌인지 그리고 누범에 대해 다시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중처벌이 되는지 등에 대한 여부를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결은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4913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은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으로 2차례 실형을 살다가 작년 4월 출소한 A씨는 같은 해에 자신의 집 앞에서 동네 사람들과 카드게임을 하다가 B씨를 맥주병으로 때려 폭행혐의로 구속기소된 건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우선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누범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ㅅ흡범과 행위책임에 형벌 가중처벌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해 그 경중은 가릴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즉 형사변호사가 살펴볼 때 사안에 따라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누범의 책임이 상습범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때 누범에 대해 상습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정했다고 해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해 처벌하는 경우에도 누범가중 규정의 적용은 면할 수 없고 따라서 형법 제35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판결은 누범과 상습범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4항은 합헌이며 이 법조항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또다시 형법상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누범 기간 가중처벌 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형법 그리고 형사소송 등 형사관련 법률적인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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