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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횡령 배임 형사고소 절차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2. 19.
횡령 배임 형사고소 절차 등

 

 

 

최근 다수의 인기개그맨들을 소속 연기자로 두고 있는 A엔터테인먼트회사의 공동대표 B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A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B씨에 대해 수년간 수억원 가량 횡령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형사고소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더욱이 B씨는 회사 자금을 추가로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으며 이로 인해 소속 연기자와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B씨는 A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C키친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C키친은 최근 경영 악화로 인한 임금 체불, 납품업체 대금 미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고소 절차는 우선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구술에 따른 고소를 받을 경우 고소조서를 작성해야만 하는데요. 사법경찰리는 고소를 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법경찰리가 고소를 받을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상달 해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이 실질적으로 고소를 받은 때 비로소 고소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조사를 통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만 합니다. 이 형사고소 절차에 있어 고소 객체는 범죄사실이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고소는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고소를 받은 검사는 수리일부터 3워 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렇게 형사고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 및 불기소, 공소취소 혹은 타관송치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청구가 있다면 7일 이내에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만 합니다.

 

 

이 형사고소절차 과정에 있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일정 기간 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기각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의 취소절차는 고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됩니다. 다만 고소의 취소에도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어 공범자의 1인 혹은 수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도 그 효력이 있으며 1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앞서 언급한 B씨의 횡령 배임에 따른 형사고소 및 그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는 없고 단순히 범죄에 대한 피해사실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면 이는 고소가 될 수 없습니다. 고소와 피해신고는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되긴 합니다만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소송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 소송행위능력은 고소의 이해관계 및 그 의미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기에 사실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되며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표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로 인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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