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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소송, 부동산상속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2. 23.
상속소송, 부동산상속절차

 

 

 

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부동산상속절차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상속인은 무엇보다 부동산상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부동산상속절차로 우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물론 이렇게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이를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라고 한다면 해당 상속분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그 때부터 피상속이느이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역시 앞에서 상속소송 변호사가 언급한 바대로 상속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상속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에게 해야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등기원인이 상속이 되면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 상속지분을 기재해 이전등기하게 됩니다.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상속절차에 포함되는 상속드익 신청을 살펴보면, 우선 신청이 혹은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만약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라고 한다면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서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상속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수수료가 포함되게 되는데요.

 

 

 

 

부동산등기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5,000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소소송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상속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할때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홀로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당장 분쟁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상속권리가 침해당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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