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분쟁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2. 26.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분쟁

 

 

 

계속되는 전월세대란으로 인해 차라리 매매를 선택하는게 낫다 싶어 아파트매매를 계획하시거나 준비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을 갖기가 어려운 사회이지만 아파트매매를 결심하셨다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법률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확인하셔서 부동산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파트매매시 주의사항 중에는 일단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전에 해야할 것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사항들으 꼼꼼히 살피어 진행하셔야 이후에 발생할지 모를 분쟁사항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1. 아파트 매매 계약체결 전 주의사항은

 

우선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전에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아파트 내용이나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한다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아파트와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실제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부동산분쟁 변호사는 부동산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등기기록과 각종 대장 드으이 서류 확인이 끝났다면 구입하려는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실제 공적 기록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2. 아파트 매매 계약체결 주의사항은

 

아파트 매매시 계약체결을 진행할 때는 매도인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를 확인했다면 아파트매매계약에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매매목적물, 아파트매매 대금, 대금지급일자, 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분쟁 변호사가 살펴볼 때,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데, 만약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하면 전체 매매대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계약금은 아파트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바엥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3. 아파트 매매 계약체결 후 주의사항은

 

부동산분쟁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아파트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면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해야 합니다.

 

실거래가격신고는 아파트 매매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매도인과 공등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분쟁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분쟁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 때에는 초기부터 부동산 법률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분쟁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