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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통상임금 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2. 9.
민사소송 통상임금 소송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해고예고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비롯해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한 판결이 화제입니다. 해당 소송 판결을 살펴보면 회사가 기본연봉 이외에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연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었는데요.

 

 

 

 

이는 A사 직원들이 회사는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 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며 통상임금 소송 등 민사소송을 낸 뒤에 내려진 판결인데요.

 

 

이러한 직원들의 소송에 A사는 정근수당은 매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내부평가급 역시 내부적인 업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하기 때문에 그 전액이 아닌 최소지급율에 해당하는 기본 월 임금의 180% 상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맞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A사가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게 되면 이는 노사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부평가급과 관련해서도 민사소송 변호사가 보면 매년 전 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 사실상 기본월봉의 200%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음을 알수있기에 이는 정기성과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원고 A사 직원들이 지급 받아야 할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며 이 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제의 근무일수를 반영한 뒤 원고 등이 재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 판결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법률 문제는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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