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 보복운전 협박죄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 15.
형사소송 보복운전 협박죄

 

 

 

최근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복성 운전으로 끼어들기와 급정거를 함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가 가중처벌 대상인 흉기 사용 협박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A씨는 올림픽 대로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전을 하던 중에 B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자신의 차량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게 됐는데요. 속도를 높여서 B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에 B씨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고 B씨가 A씨를 피해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A씨는 다시한번 끼어들어 고의로 급정거를 했습니다.

 

 

 

 

이에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B씨의 고소로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씨는 이전에도 화물차로 역주행을 하다 항의하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또 시비가 붙은 다른 운전자에게 욕을 하거나 차량을 파손하는 등 보복운전과 연관된 행위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사용 협박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월을 선고했는데요.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우선 보복운전에 쓰인 최씨의 차량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인 흉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비록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시도 했더라도 도시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 밝혔으며 A씨의 보복운전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고 대법원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판결 내용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자동차운전과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 범행에 대해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아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복운전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유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보니 운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때로는 억울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홀로 끙끙 앓는 것보다는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어려운 형사사건에 대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