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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배임죄 성립여부, 형사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월 5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5. 2. 5.
배임죄 성립여부, 형사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월 5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한 유명배우가 배임사건에 휘말리면서 배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바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유명배우의 소속사에서는 해당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은 집중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최근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배임죄 성립여부와 관한 몇 가지 판단기준이 정리되어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배임죄는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이며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가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실무상 이에 대한 해석이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최근의 판례동향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는 배임죄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며 형벌의 개입을 최소화 하려는 경항이 있고 최근 부동산 대물변제 등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습니다.

 

 

 


신탁회사에 관리처분을 맡긴 상태에서도 배임죄 성립과 관련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에서는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바 있으며 해당 판례는 신탁목적물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및 비용부담 등의 사무는 위탁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기에 위탁자의 위 처분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가 본 배임죄는 형사법체제 중 가장 난해한 분야 중 하나로 법적으로 이와 연관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배임 관련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보기

→  “배임죄 성립 여부 따질 때 범죄 주체 여건 선별 분명해져 주의 필요” 법무법인 진솔 대표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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