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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형사소송 관계

by 변호사 강민구 2015. 2. 25.
민사소송 형사소송 관계

 

 

 

어떠한 법적인 분쟁이 생기게 되면 순간적으로 고민되는 것인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지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지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민사소송은 개인 사법상 권리 혹은 법률관계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절차라고 할 수 있고 형사소송은 형벌 법규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재판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민사소송 형사소송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당사자의 차이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들 서로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죄를 지은 피고인과 피고인을 기소한 국가기관인 검사가 소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나 피고가 되고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하나의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민사소송에 있어서 관계된 형사소송 재판의 사실인정과 다른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관련 형사소송 판결에서 인정받은 사실은 민사소송 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재판부에서는 민사소송 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 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소송 재판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형사소송 재판의 사실인정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관계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없이도 판결 선고가 가능하지만 형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법정출석을 해야만 합니다.

 


또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2주 이내에 항소나 상고가 가능한 반면 형사소송은 판결문 송달이 되지 않고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합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법률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사소송부터 형사소송까지 가능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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