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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강제경매 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5. 2. 16.
부동산변호사 강제경매 절차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 80조에서 162조 사이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강제경매도 있습니다. 강제경매 절차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2가지가 있고 두 가지는 모두 채권자 신청에 의해 개시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그 중 하나를 선택한다거나 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강제경매 절차 효력등과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1991.2.8. 선고 90다16177 판결에서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후에 이러한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에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에 대해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판례를 보면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경락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지급을 할 때 있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부판결에서 표시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경락대금 지급채무와 상계신청을 한 결과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소정의 이의가 없어 경락대금납부기일에 그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경락인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집행력이 상계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지되지 않은 이상에야 위 상계는 채권자가 실제로 경락대금을 납부한 다음 배당기일에 자기의 채권액을 배당받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위 상계에 있어서의 자동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었다 할지라도 위 상계를 비롯하여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 집행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볼 때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 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부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강제경매 절차 효력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법률분쟁은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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