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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 부작위의무 약정

by 변호사 강민구 2015. 2. 13.
민사변호사 부작위의무 약정

 

 

 

민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 약정을 체결했는데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부작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게되면 집행권원으로 다시 법원으로부터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위의무 위반 상태를 중지시키고 혹은 위반 결과를 제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부작위의무 약정과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2.3.29. 선고 2009다92883 판결로 해당 판결에서는 채권자가 부작위의무 약정을 위반한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 사안을 민사변호사와 함께 우선 살펴보면 A 골프클럽 운영사인 B 주식회사는 C 등과 골프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A 골프클럽을 소수회원제로 운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B 주식회사에서 새로 설립한 정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A 골프클럽의 주중 예약권 등을 부여하자, C 등이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한 것입니다.

 


 


우선 A 골프클럽 운영사인 B 주식회사가 C 등과 골프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A 골프클럽을 소수회원제로 운영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B 회사가 C 등에게 약정 회원 수를 초과하여 회원을 가입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에서는 C 등은 그러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위배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심판단에 있어 골프회원권이 배타성을 가진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부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민사변호사가 살핀 재판부 판결에서는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B 회사가 A 골프클럽 정회원인 C 등에게 부담하는 소수회원 유지의무의 내용 속에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하는 회원의 모집행위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넘어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회원의 A 골프클럽 시설 이용 등도 일절 허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정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A 골프클럽의 정회원보다 뒤지는 주중 예약권 등 2차적 이용혜택을 부여한 사정만으로 B 회사가 C 등이 가지는 갑 골프클럽 회원으로서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소수회원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부작위 의무금지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변호사와 부작위의무 약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민사분쟁은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어 폭 넓은 이해관계를 살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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