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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간통죄 폐지 위헌 결정, 소급적용 따져 [경향신문 2월 27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5. 2. 27.
간통죄 폐지 위헌 결정, 소급적용 따져 [경향신문 2월 27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간통죄가 위헌 결정되었고 사실상 폐지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공소가 취하되고 간통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되었었거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면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간통죄로 처벌받은 모두가 구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형벌에 관한 법률 혹은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단서로 해당 법률 혹은 법률의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적용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 중 지난 합헌결정일인 2008년 10월 30일 다음날인 31일 이후에 간통으로 처벌받은 사람만 구제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의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역시 간통죄는 국제적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없음에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를 유지해 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되어 왔고 이 가운데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처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심청구를 제한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소급적용 따져봐야”...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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